공지사항
노인학대 예방자료 2015년 02월 16일 / 4,987 Hits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1조의2 4호>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방임(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6.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대상
1)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1) 가족 및 친지, 요양보호사, 지역주민 및 이웃
(2)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등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6)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자의 권리
(1)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익명 신고자 처리
(1)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 됨을 알려줌(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2)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