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어르신께서 입소하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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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급
장기요양등급에는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이 있는데,
요양원(시설)에 입소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시설등급이 필요합니다.
즉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 중 시설등급으로 받으신 분.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재가등급을 받으신 분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입소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등급신청 대행서비스 제공